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학교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구 정관(1986. 11. 1. 인가된 B의 정관) 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위원회를 설치하면서 1989. 6. 20. 피고(당시 명칭은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교육감’이었다. 이하에서는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교육감과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고 한다)에게 감독청인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1인을 재심위원으로 선임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구 사립학교법 제67조(재심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하게 하기 위하여 재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재심위원회는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은 이사회 또는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재심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교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재심위원회의 재심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학교법인 B의 구 정관 제52조(재심위원회 설치)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하게 하기 위하여 재심위원회를 둔다.
제53조(재심위원회의 구성) ① 재심위원회는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재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위촉한다.
다만,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재심위원회의 위원이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