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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5297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4.15.(918),1195]
판시사항

조세소송에서 자백이 성립된 후 이를 취소하는 진술을 하였는데도 자백의 성립과 취소 여부 및 그 취소의 효력 유무에 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자백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자백의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조세소송에서 당사자 간에 진술이 일치되어 자백이 성립된 후 새로운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자백을 취소하는 진술을 하였음에도 자백의 성립과 취소 여부 및 그 취소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전혀 심리판단함이 없이 자백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자백의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피고, 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45년경 순경으로 경찰공무원이 되어 1974.4.3.경 총경으로 의원면직된 자로서 전처 2명과 이혼하고 1966.2.경 세번째로 소외 1과 혼인하였는데, 소외 1은 소외 2와의 내연 관계에서 태어난 소외 3을 소외 2의 사후에 홀로 양육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소외 1과 혼인한 후 1972.6.경과 1973.5.경에 퇴직금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경찰고위공무원의 신분이라 이 사건 토지 모두에 관하여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둔 사실, 그런데 소외 3으로 인해 원고와 소외 1과의 불화가 잦아지자 원고는 1979.2.28. 위 토지에 대한 권리확보를 위해 원고 명의로 가등기를 하여 두고 1986.경부터는 그 위에 공장을 신축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하면서 위 토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소외 3은 그 생모인 소외 1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에 더욱 불만을 품게 됨으로써 원고는 소외 1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명의로 환원하기로 약정하고, 그 방법으로 원심판시와 같이 소외 1과 소외 최득록 간 및 위 최득록과 원고 간에 각기 아무런 대가의 지급도 없이 양도행위가 있은 양 서류를 조작하여 위 최득록 명의로 등기를 거친 후 곧 이어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소외 1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명의를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소외 1 또는 위 최득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소장에서 이 사건 토지는 소외 1이 전남편과 이혼할 때 받은 위자료 등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원고가 그 토지 일부에 공장을 건축할 때 소외 1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 또한 원심 제1차 및 제3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답변서와 1989.6.27.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토지는 소외 1의 소유 부동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소외 1이 취득한 동인 소유의 부동산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의 진술이 일치되어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원심 제7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1989.11.29.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취득하여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위 선행자백을 취소하였으나 ,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자백의 취소는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원심으로서는 위 자백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자백의 성립과 취소 여부 및 그 취소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전혀 심리판단함이 없이 만연히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자백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자백의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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