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다221 판결
[건물명도][공1982.10.15.(690),866]
판시사항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허가 결정 후에 청구이의의 소의 인낙조서 정본이 제출된 경우 경락허가 결정의 효력여하

판결요지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청구의의 소의 인낙조서정본)가 집행법원에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사유는 경락허가 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불복사유가 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이하원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이진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로 인한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민법 제187조 에 따르면 경매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에 등기를 요한다는 민법 제186조 와는 달리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경주시 서부동 150의 1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영업소 1동 건평 22평 2홉 7작을 강제경매에 의하여 경락 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원고는 그 취득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이중등기의 이론이 개재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니( 당원 1974.7.26. 선고 73다1128 판결 참조)이런 취지에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 경락허가 결정이 있은 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사유는 경락허가 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불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81.12.22. 자 81마183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본건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에 청구이의 소의 인낙조서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는 것이니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경매법원이 경락인으로부터 경락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아무런 위법이 없다 할 것이며 경매절차가 완결된 오늘에 와서 경락가격의 저렴을 들고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를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원판시 첨부도면 1, 2, 3, 4, 5, 6, 1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점포 및 방은 위 같은 동 149지상에 소재하는 피고 처 김양옥의 소유 건물 1부로서 원고가 경락 받은 건물부분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며 (1980.10.8 원심변론에서 진술된 같은날자 피고의 준비서면)제1심이 시행한 검증 및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부분은 같은 동 150의 1 지상건물과 연접되어 있기는 하나 같은 동 149 지상에 소재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 원심판결이 원고가 경락 받은 건물 중 위 부분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다툼이 있는 사실을 다툼이 없는 것으로 오해하고 또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판단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 패소의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원고는 적법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소정 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또 그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리고 원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 이유를 개진하고 있으나 이를 적법한 상고이유서의 제출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상의 이유로서 피고의 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민사소송법 제399조 에 의하여 기각하고 그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