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7. 7. 14.자 67마49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5(2)민,188]
AI 판결요지
적법한 추완신청에 의한 항고신청으로 인하여 경락허가 결정은 대법원에서 재항고가 기각된 때까지는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이전에 이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위와 같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지정하여 경락인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경락대금 완납후에 한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추완 신청이 허용된 경우의 위 경락대금 납부의 효력

결정요지

경락대금 완납 후에 한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추완신청이 허용된 경우에는 동 추완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경락허가 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의 경락대금의 납부는 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살피건대,

원결정은 본건 경매부동산에 대한 1962.11.26자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 법정기간안에 이해관계인등으로부터 즉시 항고의 제기가 없었으므로, 경매법원은 위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경락인 재항고인에게 1963.1.23 10:00를 경락대금 납부기일로 지정통지하였으므로, 동인은 지정된 위 대금납부기일에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던 바, 그후 1963.2.11에 이해관계인 항고외인이 위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 추완으로서 항고를 제기하여 항고법원에서는 그 추완신청은 허용하고, 다만 다른이유로서 본건에 있어서 항고 이유없다 하여 항고를 기각하고,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1964.6.23 재항고 역시 기각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항고외인이 제기한 추완신청에 의한 항고는 그 추완신청은 허용되나 다만 다른 이유로 항고와 재항고가 이유없다 하여 각 이들이 기각되었음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적법한 추완신청에 의한 항고신청으로 인하여 위 경락허가 결정은 위와 같이 대법원에서 재항고가 기각된때까지는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전에 이미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위와 같이 1963.1.23 10:00로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지정하여 경락인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이유 모순이 있다거나,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