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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284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3.15.(916),935]
판시사항

양도소득의 비과세에 있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일단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등 법령의 취지는, 거주자가 그 가족과 함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3년 이상을 경과한 후 이를 양도한 경우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지만, 그 경우에도 거주자가 일단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위 규칙 제4항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등 법령의 취지는, 거주자가 그 가족과 함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3년 이상을 경과한 후 이를 양도한 경우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지만, 그 경우에도 거주자가 일단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는 원고가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 자신의 사정에 의하여 그 주택에 전혀 거주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이 점에서 위 부동산의 양도가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민을 가기 위하여 위 주택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이상, 위 부동산의 양도가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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