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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10 2015노1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가까운 친구사이였던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없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총 1,000만원을 공탁(피고인은 원심에서 300만원을, 당심에서 추가로 700만원을 공탁하였고, 원심 공동피고인인 B가 이와 별도로 300만원을 공탁하였다)한 점,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 2명과 함께 약 4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끌고 다니면서 주먹, 무릎, 발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등을 수차례 때리고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가장 큰 피해는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상해라 할 것인데, 피해자는 위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고인의 폭행을 지목하고 있다

(수사기록 1권 20쪽).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의 대부분은 이미 원심의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이 사건과 같은 상해, 공갈, 폭력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6월~2년3월 : 각 범행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상해(4월~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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