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2015. 7. 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이 법원 2015노67호, 징역 3년) 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게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400만원을 지급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위 실형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은 D회사에 이사로 재직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신의 신분을 허위로 말하고 월 10%에 해당하는 투자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2,13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편취금액에 비추어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완료하지도 못하였다.
여기에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양형에 반영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