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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54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2.2.15.(914),724]
판시사항

폭력세계의 주도권쟁탈, 유흥업소 등의 이익독점을 위해 갑의 자금지원 아래 을을 두목으로 하여 폭력배들이 선후배관계로 쳐져 조직내부의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호텔 나이트클럽 등을 경영하는 피고인 갑으로서는 위 사업을 지켜 줄 폭력조직이 필요하고, 출신지역에서 이름 있는 폭력배인 피고인 을은 후배 폭력배를 거느리는 데 자금이 필요함에 따라 피고인 갑의 자금과 피고인 을의 인맥이결합하게 된 이래 피고인 을을 두목으로 하는 폭력배들은 피고인 갑의 자금지원 아래 수시로 모임을 가져 왔으며, 그 후 그 조직원들에 의해 저질러진 이들을 시기하는 다른 폭력조직 소속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치사사건 등을 둘러싼 피고인들의 활동양상을 살펴 보면, 피고인들로 구성된 단체는 폭력세계의주도권 쟁탈, 유흥업소 등의 이익독점을 위해 피고인 을 두목으로 하여 피고인 갑의 자금지원 아래 위 지역 출신 폭력배들이 선후배관계로 쳐져 조직내부의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라고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외 8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준승 외 5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1 2, 3, 4에 대하여는 50일씩을, 피고인 5, 6에 대하여는 20일씩을 그들의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피고인 3 제외)과 피고인들의 변호인 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1)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1의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소사실, 즉 피고인 1, 3이 판시와 같이 ‘영도파’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피고인 1은 그 두목급 수괴가 되고 피고인 3은 간부급인 두목고문 겸 자금책이 되고 피고인 2, 4, 5, 7은 그 간부로 가입하고 피고인 6, 8, 9는 그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 3이 충무 뉴포트관광호텔 나이트클럽 개업을 계기로 급속히 가까워지자 이를 시기하는 폭력조직 칠성파 대원들로부터 위 나이트클럽 개업식장에서 피고인 3은 폭행을 당하고 피고인 1은 얼굴에 맥주세례를 받는 등 수모를 겪게 되자 피고인 3으로서는 호텔 오락실, 나이트클럽등 그가 경영하는 사업을 지켜 줄 폭력조직을 필요로 하였고, 피고인 1은 그의 출신지역인 영도에서 이름있는 폭력배로서 그를 따르는 후배 폭력배를 거느리는데 자금을 필요로 함에 따라 피고인 3의 자금과 피고인 1의 인맥이 결합하게 된 이래 피고인 1을 두목으로 하는 폭력배들은 피고인 3의 자금지원 아래 수시로 모임을 가져 왔으며, 그후 그 조직원들에 의해 저질러진 폭력조직 칠성파 소속 피해자 1 상해사건, 폭력조직 신칠성파 소속 피해자 2 상해치사사건 등의 발생원인, 모의과정, 실행방법 및 사후수습과정 등을 둘러싼 피고인들의 활동양상을 살펴 보면 피고인들로 구성된 단체(영도파라는 명칭을 누가 붙였는지는 범죄단체구성에 있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는 폭력세계의 주도권쟁탈, 유흥업소, 오락실등의 이익독점을 위해 피고인 1을 두목으로 하여 피고인 3의 자금지원 아래 영도지역 출신 폭력배들이 선후배관계로 쳐져 조직 내부의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인 사실 및 피고인들이 이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그 밖에 거시증거에 의하여 (2) 피고인 1, 3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 5, 6과 공모하여 동 피고인들로 하여 금 피해자 1에게 상해를 가하게 하였다는 피고인 1, 3에 대한 판시 2의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소사실 및 (3) 피고인 3이 판시와 같이 흉기인 손도끼의 등부분으로 공소외 1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동 피고인에 대한 판시 3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각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배, 범죄단체조직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이있다 할 수 없다.또 피고인 5, 6이 판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이사건 범죄사실은 동 피고인들이 피해자 1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행위와는 별개의 범죄행위이므로(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할 것이다.), 위 사건으로 인하여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위 피고인들을 다시 처벌한다 하여 이로써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그밖에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는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 2, 3, 4, 5, 6에 대하여는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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