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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16 2019고합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7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파의 결성 배경, 지휘통솔체계 확립, 조직 활동 등】 춘천시에는 종래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한 지역 토착 폭력조직으로 일명 ‘B파’가 있었으나, 지휘통솔체계 없이 각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이권사업을 독점하고 있었다.

여기에 불만을 품은 몇몇 구성원들은 2011. 6.경 지휘통솔체계를 강화하고 춘천시내 유흥가를 장악하며 춘천시 일대의 각종 유흥업소 및 불법영업자들을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 등을 자행하는 방법으로 조직사업을 정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1973년생 조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C을 정식 두목으로 추대하기로 결의하였고, C은 B파의 큰형님(두목)으로 취임하여 지역 토착 조직폭력배 수준에 지나지 않았던 B파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들을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아래 제1항 기재와 같은 시간, 장소에서 결성식 및 두목추대식을 하였다.

이후 B파는 나이를 기준으로 한 기수별로 한 기수 위에서 한 기수 아래로 지시명령을 하고, 한 기수 아래에서 한 기수 위로 보고를 하는 형태로 소집 및 연락체계를 수립하는 등 지휘통솔체계를 굳건히 하였다.

그 과정에서 선배조직원들에게 실수를 한 경우 속칭 ‘줄빳다’를 가하거나 탈퇴한 조직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조직원들 상호 간의 상하규율 및 위계질서를 엄하게 확립하였다.

B파는 결성 이후 춘천시내 각종 유흥주점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 사업을 사실상 독점하고, 춘천시내에서 B파의 조직원 외에는 불법도박장, 불법대부업 등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기존 사업자들을 위협하여 축출한 뒤 불법도박장, 불법대부업 등을 독점하는 등 조직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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