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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2다48107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경기 침체와 업체 간 가격경쟁 심화 등으로 2007년 약 130억 원, 2008년 약 356억 원의 영업손실을 입었고, 2009년에 일시적으로 호전되었으나 2010년에 다시 악화되어 그 해 3분기에 다시 약 125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자회사인 성우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대출금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2010년 3분기 당기순손실이 약 2,990억 원에 이르게 된 사실, 이에 피고는 2010. 5. 28.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하여 2010. 6. 4.부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의한 관리절차가 개시되었고, 이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주도하에 피고에 대한 기업 구조개선작업이 시작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피고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해고회피노력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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