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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7. 10. 29. 선고 87가합2252 제12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7(4),290]
판시사항

가. 은행실무상 대출금의 변제기 연장을 위하여 갱신 및 신규처리한 경우 그 채무의 동일성 유지여부(적극)

나. 은행이 대출금의 변제기를 연장하면서 보증인등을 변경함으로써 종전 보증인과의 보증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가. 은행이 채무자의 대출금의 변제기를 연장해 주기 위한 방편으로 신규대출에 준하여 한 갱신처리나 대출금의 회수 및 신규대출의 형식을 취한 처리는 그 형식여부에 불구하고 종전 대출금의 변제기를 연장한 채무내용변경행위에 불과하므로 갱신 또는 신규대출처리후의 대출금채무는 대출금채무와 동일성이 유지된다.

나. 은행이 채무자에게 최초로 대출하면서 그 연대보증인등으로부터 어음거래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각 서명날인을 받고 별도의 보증서를 받은 후 전후 4회에 걸쳐 위 대출금의 변제기를 연장할 때마다 변제기가 연장된 대출채무의 증서로서 어음거래약정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채무자의 요구에 응하여 연대보증인등을 변경하고 그와 같이 변경된 연대보증인등으로부터만 새로 작성된 어음거래약정서를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을 받고 별도의 보증서까지 받았다면 묵시적으로 종전의 보증인과의 보증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

한국외환은행

피고

달성견직주식회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원고가 1980.9.20. 소외 동신직물주식회사에게 기업일반자금 200,000,000원을 변제기는 1981.9.19.로, 이율 및 지연손해비율은 법령의 제한범위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변동금리에 따르기로 하고, 이자는 매월 19. 다음달분 이자를 선지급하되 이자지급을 연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여 대출한 사실, 피고가 위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금 10,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한 사실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 1(대출조건 변경승인신청), 2(차입금신청서), 제5, 6, 7호증의 각 1, 2(각 대출승인신청서, 차입금신청서), 제8호증(대출금원장), 제89호증의 1(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지침), 2(원화대출연체금리표), 을 제2호증의 1, 2(실무교본표지, 내용), 의 각기재와 증인 박찬일, 안수상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회사는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기인 1981.9.19. 원고에게 위 대출금 중 금 30,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 17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가 이를 받아들여 그 변제기를 1982.3.19.로 6개월간 연장하였다가, 소외회사가 위 변제기에 이르러 금 10,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 160,000,000원에 대하여는 다시 그 변제기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므로 원고는 같은달 17. 그 변제기를 1년간 더 연장해 주기로 결정하였으나 다만 위와 같은 기업일반자금대출은 또다시 변제기를 연장하는 것이 금융통화운영회의 금융정책상 허용되지 아니한 까닭에 은행실무상 통용되는데로 신규대출에 준하여 그 변제기를 1983.3.18.로하여 갱신처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변제기를 연장해 주고, 그후 원고는 위 변제기에 이르러 소외회사로부터 금 10,000,000원을 변제받고 소외회사의 요청으로 나머지 금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를 같은 해 9.18.까지 연장해 주었다가 소외회사가 그 연장된 변제기에 이르러서도 금 30,0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금 120,000,000원에 대하여 그 변제기연장을 요청하므로 같은 달 29.이번에는 위 대출금의 변제기를 연장해 주기 위한 방편으로 문서상으로는 위 대출금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관계서류를 처리하고 대신 소외회사가 원고로부터 위 금 120,000,000원을 변제기는 1984.9.27.로 정하여 신규로 대출받는 것으로 처리한 사실, 그후 소외회사는 이 대출금에 대한 1984.3.29.부터 같은해 4.28.까지 1개월간의 선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날인 같은해 3.29. 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은행은 위 대출원금 120,000,000원중 금 84,132,293원은 1984.9.26.에 , 금 6,706,459원은 같은해 10.5.에, 금 29,161,248원은 1985.11.31.에 각회수하여 위 대출원금은 전액 변제된사실, 법령의 제한범위내에서 원고은행이 정한 대출연체이율은 1984.1.23. 이래 연1할 9푼인 사실등을 인정할 수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위 대출금의 변제기를 연장해 줄 의도로 1982.3.17.에 한 갱신처리나, 1983.9.29.에 한 이 대출금회수 및 신규대출의 형식을 취한 처리는 그 형식의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1980.9.20.자 대출의 변제기를 연장한 채무내용변경행위에 불과하다 할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이 갱신또는 신규대출처리후의 대출금채무는 그전의 대출금채무와 동일성이 유지된다 할 것이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는 위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으로서 원고에게 위와 같이 신규대출로 처리된금 120,000,000원에 대하여 그 기한이 이익이 상실된 1984.3.29.부터 위 대출금이 전부 회수된 1985.1.3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13,328,023원[(120,000,000×182/365+35,867,707×9/365+29,161,248×118/365)×19/100원미만은 버림]중 보증한도액인 금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1981.9.19.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해 주면서 위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을 피고, 소외 안수상, 같은 조용억, 같은 안도상으로부터 위 안수상, 소외 김영현, 소외 장길형, 소외 전위형등으로 교체시켰으므로, 그 시경 원·피고 사이의 위 보증계약은 해제된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1, 2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어음거래약정서), 갑 제2호증의 1(보증서), 을 제3호증(어음거래약정서), 을 제4호증의 1 내지 4(각 보증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등(증인 박찬일은 뒤에 믿지 않는 부분제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0.9.20. 소외회사에 최초로 기업일반자금을 대출하면서 그 연대보증인 피고, 소외 안수상, 같은 조용억, 같은 안도상으로부터 소외회사가 주채무자로 된 어음거래약정서(갑 제1호증)의 연대보증인란에 각 서명날인을 받고 이와는 별도로 위 연대보증인등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은 사실, 그후 소외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전후4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변제기연장을 받음에있어 가급적 소외회사의 중역금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위 대출금의 연대보증책임을 부담시키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원고에게 연대보증인은 1차 연장시에는 소외 안수상, 같은 김영현, 소외 장길형, 소외 전위형으로, 2차연장인 갱신시에 소외 안수상, 같은 김영현 , 같은 전위형, 같은 조용억으로, 3차연장시에는 소외 안수상, 같은 전위형, 같은 박순현으로, 3차연장인신규대출처리시에는 소외 안수상, 같은 전위형, 같은 박순현 등으로 기존의 연대보증인의 일부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위 각 연장시마다 주채무자의 소외회사로 된 어음거래약정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그 연대보증인란에 변경된 보증인등의 서명날인을 받음과 아울러 위 보증인등으로부터 별도의 보증서를 받은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증인 박찬일의 증언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소외회사에게 변제기를 연장해 줄때마다 그 증서로서 작성한 어음거래약정서등의 연대보증인란에 소외회사의 요청에 응하여 위와 같이 순차로 변경된 연대보증인망의 서명, 날인을 받고 그 연대보증인등으로부터만 별도의 보증서를 받은 점, 각 변제기 연장시에 이미 연대보증인으로 되어있던자에 대하여도 그가 변경된 연대보증인등의 1인이 될 경우에 있어서는 새로 작성된 어음거래약정서상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을 받고 보증서까지 받은 점(소외 안수상등), 최초대출당시 연대보증인이었던 소외 조용억은 최초연장당시에는 변경된 연대보증인에서 제외되었다가 2차연장인 갱신당시 다시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대출금에 대한 각 변제기연장시마다 그 증서로서 어음거래약정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소외회사의 요청에 응하여 연대보증인을 변경하여 변경된 연대보증인등으로부터만 어음거래약정서의 보증인란에 서면날인을 받고 또 별도의 보증서가지 받은 것은 묵시적으로 종전의 보증인과의 보증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피고간의 1980.9.20.자 보증계약은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최초변제기연장시인 1981.9.19. 피고가 변경된 연대보증인에서 제외됨으로써 해제되었다 할 것 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

그렇다면, 원·피고사이의 이건 연대보증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한 원고의 이건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상현(재판장) 유남석 양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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