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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417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2.1.15.(912),337]
판시사항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규정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가 개최당일 개최시간이 지나 비로소 송달된 경우, 그 징계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징계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단체협약에 징계하고자 할 때는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명시하여 해당 조합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통보하고, 징계위원회가 해당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회사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해당 조합원에게 개최 2일 전에 우편으로 발송하였지만 다음 날 송달불능되었다가 개최당일 개최시간인 10:00가 지나 14:40경에야 비로소 송달되었는데, 회사는 개최예정시각에 해당 조합원의 소명도 듣지 아니한 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즉시 징계해고를 결의하여 같은 날 해고하였다면, 징계절차가 단체협약 규정에 위반한 중대한 잘못이 있으므로 위 징계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대한상운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25조(징계의 절차) 제3항은 “회사가 징계하고자 할 때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명시하여 해당조합원 및 노조에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통보한다”라고, 같은 조 제4항은 “징계위원회가 해당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 원고 회사는 1989.10.7.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는 방침을 세우고, 같은 해 10.13. 10:00 원고 회사의 2층 소회의실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되 , 위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징계대상자인 참가인 및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에 대한 출석통지서를 같은 해 10.10. 발송하기로 결정한 사실, 그런데 원고 회사에서는 위 업무담당자의 변동으로 인하여 위 노동조합측에 대하여는 같은 달 12.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여 그날 송달이 되었으나, 참가인에 대한 출석통지서는 같은 달 11. 우편으로 발송하였지만 같은 달 12. 송달불능이 되었다가 같은 달 13. 14:40경에야 비로소 송달된 사실, 원고 회사는 같은 달 13. 10:00 참가인의 소명도 듣지 아니한 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그날로 즉시 징계해고 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참가인을 해고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를 함에 있어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25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음이 명백하고, 이는 징계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위 징계해고는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이 점에서 이미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에서 규정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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