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 징계절차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징계절차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절차 위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개최한 2회의 징계위원회와 관련하여 출석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참가인으로부터 전화 통화나 문자를 받은 사실도 없어 징계개최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고가 2회의 출석요구 통지를 받고서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참가인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한 것은 징계절차 위반으로 위법하다. 2)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해고 통지 주장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해고를 서면으로 적법하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징계절차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37호증의 1, 2와 을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원고에게 2012. 8. 7. 1차 징계위원회(2012. 8. 14.자 개최) 출석통보를, 2012. 8. 17. 2차 징계위원회(2012. 8. 24.자 개최 출석통보를 각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는데 위 각 내용증명이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1호증의 2, 을 제26, 27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법원에서의 증인 K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학교의 인사관리규정 제25조에 의하면, '징계위원회의 장은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때 지체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