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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405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5.(912),351]
판시사항

매수한 부동산을 택지로 개발하여 여러 필지로 분할한 뒤 매도한 경우 그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부동산 2필지를 매수하여 택지로 개발한 다음, 이를 29필지로 분할한 후 그 중 16필지를 18명에게 매도하고, 그 외에도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여러 지역에 많은 부동산을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다면, 원고의 위 부동산의 매매는 거래의 태양이나 그 규모 및 원고의 부동산거래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매매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사업소득이라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행남

피고, 피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4.7.14. 이 사건 부동산 2필지를 취득하여 이를 택지로 개발한 다음 이를 사실상 가분할하여 이 중 26필지에 해당되는 각 특정부분을 1987.11.5. 소외인 등 18명 각자에게 매도하여 놓고도 매매계약서는 위 18명을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분할 전의 토지를 매도한 것처럼 작성한 사실, 원고는 그 해 12.7. 이 사건 부동산을 지적공부상으로 위 각 특정부분을 포함한 29필지로 분할한 다음 이 중 2필지는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소외 부천시에 기부채납하고 위 매도한 26필지에 대하여는 그 달 9. 위 매수인 각자에게 각 필지별로 분할등기와 동시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도 토지가격의 상승이 예상되는 부천시, 인천시, 공주시 및 김포군 등에 농지, 임야, 대지, 건물 등 많은 부동산을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증거들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이와 같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하게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는 이 사건 부동산을 택지로 개발한 다음 이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매도한 거래의 태양이나 그 규모 및 원고의 부동산거래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매매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사업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도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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