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취지와 그 면책사유 중 "소요"의 의미
나.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1000여명의 관중들이 야구팀 버스에 돌과 빈병 등을 던지는 등의 폭력사태가 그 경위와 장소 및 폭력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위 "가"항의 소요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위와 같은 사태 하에서는 보험사고 발생의 빈도나 그 손해정도를 통계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타당한 보험료를 산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고발생시에는 사고의 대형화와 손해액의 누적적인 증대로 보험자의 인수능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는 데에 있는바, 본래 보험제도 자체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장래의 우연적, 돌발적 사고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고발생의 예측곤란과 피해극대화를 이유로 한 면책사유의 요건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조항에 열거된 면책사유 중 "소요"는 폭동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한 지방에서의 공공의 평화 내지 평온을 해할 정도로 다수의 군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 등 폭력을 행사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연고팀이 역전패당한 것에 불만을 품은 1,000여 명의 관중들이 상대팀 선수들을 태우고 떠나려는 버스 앞을 가로막고 돌과 빈병 등을 던지는 소동중 위 버스에 의해 야기된 교통사고에 있어 위 폭력사태가 그 일어나게 된 경위와 장소 및 사고발생당시에 있어서의 폭력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위 "가"항의 소요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오비베어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권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3.12. 보험업자인 피고와 피보험자동차를 원고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생략) 대형버스, 보험기간을 1988.3.13.부터 같은 해 9.13.까지, 보상하는 내용은 대인, 대물배상, 자손사고, 차량손해 등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버스를 운행하여 오던 중 같은 해 4.3. 17:20경 위 버스의 운전사인 소외 1이 부산 동래구 사직 2동 소재 사직야구장에서 프로야구 롯데팀과의 경기를 마친 원고회사 소속 선수들을 위 버스에 태우고 야구장 앞길을 출발하려 할 때에, 롯데팀이 역전패당한 것에 불만을 품은 1,000여명의 관중들이 버스 앞을 가로막으면서 돌과 빈병 등을 던지는 것을 보고 버스를 서서히 진행시키게 되면 군중들이 비켜서리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군중들에 떠밀려 위 버스 우측앞바퀴 밑에 넘어진 소외 2의 좌측 가슴부분을 앞바퀴로 역과하였다가 후진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비장파열상 등을 입힌 사실과 원고가 피해자인 위 소외 2와 그 가족들이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손해배상금 9,314,169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위 확정된 판결에 따라 소외 2 등에게 지급한 금 9,314,16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시한 다음, 피고의 면책항변 즉, 이 사건 사고가 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면책규정인 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2호(이하 면책규정이라고만 한다) 소정의 ‘소요’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발생시에 있어서 집합한 군중의 수, 그들의 행위의 태양, 이 사건 사고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위 면책규정 소정의 "소요"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면책항변을 받아들이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위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위와 같은 사태 하에서는 보험사고 발생의 빈도나 그 손해정도를 통계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타당한 보험료를 산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고발생시에는 사고의 대형화와 손해액의 누적적인 증대로 보험자의 인수능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는 데에 있는바, 본래 보험제도 자체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장래의 우연적, 돌발적 사고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고발생의 예측곤란과 피해극대화를 이유로 한 면책사유의 요건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조항에 열거된 면책사유 중 소요는 폭동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한 지방에서의 공공의 평화 내지 평온을 해할 정도로 다수의 군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 등 폭력을 행사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원심인정사실과 원심이 채용한 갑 제4호증의 5, 6 및 같은 을 제1호증의 4, 5의 각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사직야구 경기장 앞에서 귀가중인 1,000여명의 관중이 구경하는 가운데에 약 20여명이 롯데팀이 오비팀에 역전패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버스에 돌과 병을 던져 차창 등이 파손되자, 관중 가운데 4, 5명이 관중들에게 자제할 것을 호소하고 버스의 길을 비켜주자고 하며 수신호를 함에 따라 버스운전사가 군중 사이로 버스를 운행하다가 관중에 떠밀려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관중들이 격분하여 더욱 격렬하게 폭력을 행사하게 된 사정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폭력사태가 일어나게 된 경위와 장소 및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 있어서의 폭력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폭력사태는 한 지방의 평화 내지 평온을 해할 정도의 소요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위 면책규정 소정의 "소요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판단하였음은 면책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위 보험약관의 면책조항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