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2 2020나1226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제5쪽의 ‘나. 1) 이 사건 화재사고가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인지 여부’ 부분에 아래와 같은 판단 근거를 보충한다. 「이 사건 배상책임보험 약관은 그 보상대상이 되는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사고’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처럼 ‘일상생활’의 의미를 ‘범죄행위 내지 형사처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 제한 해석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위 약관의 규정체계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이 사건 배상책임보험 약관 제3조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보상대상 제외사유를 보면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례’(제3조 제1항 제2호),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제3조 제1항 제3호) 등으로 일상생활의 사전적 의미인 ‘평상시의 생활’로 볼 수 없는 사유들을 들고 있을 뿐인 점, 또한 범죄행위 중 ‘폭행 또는 구타’(제3조 제2항 제8호), ‘폭력행위’(제3조 제2항 제11호)에 기인한 행위나 ‘고의’로 생긴 손해(제3조 제1항 제1호) 등만을 일상생활에서 배제하고 있는 점」 제6쪽 제19행의 “자기부담금” 부터 제7쪽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액 289,350,460원에서 피보험자 I의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하더라도 피고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함은 계산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