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50,000원과 이에 대해 2017.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와 B는 동업하여 수급한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했다.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는 조합관계소송으로서 고유필수적공동소송에 해당하므로 피고를 상대로만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재산에 의한 공동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각 조합원의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당해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각자를 상대로 하여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한편 그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30705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는 조합재산에 의한 공동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에서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6. 13. 피고로부터 충남 태안군 C공사 중 석공사 부분을 공사금액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해 하수급한 사실, 원고가 위 공사를 완료했으나 2015. 7. 1.경 1,00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사실, 원고와 피고 및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 측 사람으로서 D D은 직접지급합의서의 발주자란에 발주자인 E의 이름을 쓰고 그 옆에 F라고 기재했다.
그런데 E은 2017. 8.경 원고에게 위 직접지급합의서는 발주자가 작성하지 않았고 그 작성에 동의한 적도 없으므로 원고의 지급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서면(갑 제6호증)을 보냈다.
등 3자가 2016. 7. 11.경 발주자가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