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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12. 선고 90후960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2.1.1.(911),115]
판시사항

(가)호 발명의 출발물질에 작용하는 아실화제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아실화제의 반응성유도체의 하나라 하더라도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에 비하여 아실화수율 등에 있어서 현저히 향상된 작용효과가 있어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과는 다른 발명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특허발명과 (가)호 발명이 모두 출발물질 7-아미노세팔로스포란산을 아실화제와 반응시켜 목적물질 3-아세톡시메틸-7-(이미노아세트아미도)-세팔로스포란산 유도체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고, (가)호 발명에서 위 출발물질에 작용하는 아실화제인 1-하이드록시 벤조트리아졸을 갖는 1-[α-syn-메톡시이미노-α-(2-아미노-티아졸-4-일)-아세틸]-벤조트리아졸-3 옥사이드의 DMF 용매화합물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2-(2-아미노(또는 보호된 아미노)-티아졸-4-일)-2-syn-메톡시이미노초산의 반응성유도체의 하나로서 (가)호 발명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에 비하여 제조공정, 반응온도, 아실화수율 등에 있어서 현저히 향상된 작용효과가 있어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과는 다른 발명이라고 본 사례.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한미약품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6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로우셀 우크라프 쏘씨에떼 아노님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수길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1977.1.22. 출원하여 1981.11.12. 등록된 (특허등록번호 생략) 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은 7-아미노세팔로스포란산을 판시 구조식 (II)와 같은 산 또는 이의 반응성유도체와 반응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판시 구조식 (I)과 같은 3-아세톡시메틸-7-(이미노아세트아미도)-세팔로스포란산 유도체의 제조방법이고, (가)호발명 역시 7-아미노세팔로스포란을 이 사건 특허에서와 같이 출발물질로 하고 목적물질 또한 이 사건 특허에서와 같으며 다만 위 출발물질에 반응하는 2-(2-아미노(또는 보호된 아미노)티아졸-4-일)-2-syn 메톡시이미노초산의 반응성유도체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사건 특허는 그 특허청구범위에 앞에서 본 산의 반응성유도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또 발명의 상세한 설명 가운데 판시와 같은 그 반응성유도체들에 대한 예시를 들고 있으나 (가)호 발명에서는 반응성유도체로 1-하이드록시 벤조트리아졸로 특정하고 있어 (가)호 발명은 이 사건 특허에서 예시한 바 없는 1-하이드록시 벤조트리아졸을 갖는 1-[α-syn-메톡시이미노-α-(2-아미노-티아졸-4-일)-아세틸]-벤조트리아졸-3-옥사이드의 DMF 용매화합물[(가)호 아실화제]을 아실화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양자 아실화제가 상이한 사실과 (가)호 발명에서는 (가)호 아실화제를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특허에서처럼 티아졸 환의 2-아미노기를 보호할 필요가 없으며 온화한 조건인 상온에서 반응이 가능하고 또 이사건 특허의 아실화반응수율이 67.2퍼센트임에 비하여 (가)호 발명의 아실화반응수율은 95퍼센트로서 (가)호 발명은 작용효과면에서 이 사건 특허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고 세팔로스포린계통의 화합물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아실화제의 상이에 따라 그 기술적 사상을 현저히 달리한다고 볼 수 있고 비록 목적물질이 동일하더라도 작용효과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특허와 (가)호발명은 서로 상이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다.

(가)호 발명에서 위 출발물질에 작용하는 1-하이드록시 벤조트리아졸을 갖는 1-[α-syn-메톡시이미노-α-(2-아미노-티아졸-4-일)-아세틸]-벤조트아졸-3 옥사이드의 DMF 용매화합물[위 (가)호 아실화제]이 이 사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2-(2-아미노(또는 보호된 아미노)-티아졸-4-일)-2-syn-메톡시이미노초산의 반응성유도체의 하나로서 (가)호 발명이 이 사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원심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의 명세서에는 위 (가)호 아실화제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기술이 전혀 없는 반면에 (가)호 발명에서는 그 명세서에 위 (가)호 아실화제를 특정하여 이를 제조 사용함으로서 이 사건 특허에서 예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위 원심인정과 같은 작용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명기되어 있음을 알 수있는 바, (가)호 발명에 있어서 이 사건 특허에 비하여 위 원심인정과 같이 제조공정, 반응온도, 아실화수율 등에 차이가 있다면 이는 (가)호 발명이 이 사건 특허에 존재하지 않는 현저히 향상된 작용효과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화학물질의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에 해당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 원심이 (가)호 발명과 이 사건 특허가 서로 다른 발명이라고 판단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특허권의 권리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위와 같이 작용효과가 다른 이상 균등물의 변환에 관한 소론 주장 또한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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