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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8. 9. 선고 90후243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1.10.1.(905),2359]
판시사항

가. 통상의 타자기 등에 있어서 한글 풀어쓰기 입력으로 모아쓰기 출력을 얻는 경우에 인자 속도, 모양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하는 인자방식이 공지된 기술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나. 위 "가"항과 같은 목적의 본건 발명과 (가)호 발명이 동일한 발명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통상의 타자기 등에 있어서 한글풀어쓰기 입력으로 모아쓰기 출력을 얻는 경우에 인자 속도, 모양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글인자유형의 중심 위치를 세 가지 이상의 수직, 수평, 중심축으로 설정하고, 설정된 축에 따라 "캐리지"를 수평이동하여 수직 중심축의 순서대로 인자하는 방식이 공지된 기술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나. 위 "가"항과 같은 목적의 본건 발명과 (가)호 발명이 한글인자유형별 인자 중심위치를 세 가지 이상의 수직 중심축과 세 가지 이상의 수평 중심축으로 설정하고, 각 인자유형에 해당하는 한글자소의 활자선정에 따라 "캐리지"를 수평이동시키어 "캐리지"의 후진 없이 수직중심축의 순서대로 인자한다는 내용의 기술적인 요지가 같으므로 동일한 발명이라고 본 사례.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금성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장원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순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가)호 발명에서는 본건 발명의 특허청구 범위에 기재된 "플래튼의 수직이동"이라는 구성요소를 결하고 있음은 사실이나, 그러한 기술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건 발명과 (가)호 발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권리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기록에 의하여 원심 인용증거들과 본건 발명을 대비해 보면 한글인 자유형의 중심 위치를 세가지 이상의 수직, 수평, 중심축으로 설정하고, 설정된 축에 따라 "캐리지"를 수평 이동하여 수직 중심축의 순서대로 인자하는 방식은 공지된 기술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본건 발명과 (가)호 발명의 목적은 다같이 통상의 타자기 등에 있어서 한글풀어쓰기 입력으로 모아쓰기 출력을 얻는 경우에 인자속도, 모양을 개선하고자 함에 있고, 본건 발명의 요지는 "한글인자유형별 인자 중심위치를 세 가지 수직 중심축과 세 가지 수평 중심축으로 설정하고 한글 조합유형에 따라 인자유형을 세분하여 각각의 인자유형에 해당하는 한글자소의 활자선정에 따라 "캐리지" 및 "플래튼"을 설정된 축에 따라 수평, 수직이동시키어 각각의 인자조합유형에 정해진 인자 위치로 이동시켜 수직 중심축의 순서대로 인자됨을 특징으로 하는 한글 인자방식"이고, (가)호 발명의 요지는 "한글인자유형별 인자 중심위치를 세 가지 이상의 수직 중심축과 세 가지 이상의 수평 중심축으로 설정하고, 한글조합유형에 따라 인자유형을 세분하여 각각의 인자유형에 해당하는 한글자소의 활자 선정에 따라 "캐리지"를 설정된 축에 따라 수평이동시키어 각각의 인자조합유형에 정해진 인자위치로 이동시켜 수직 중심축의 순서대로 인자됨을 특징으로 하는 한글 인자방식"임을 알 수 있다.

양자를 대비해 보면, 인자유형 분류기준은 다소 다르나 분류된 인자유형에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본건 발명에서는 "태이지 휠"에 별도 각인되지 아니한 종성자음의 인자를 위하여는 "플래튼"을 상하로 구동해야 하나 그 밖의 경우에는 "캐리지"의 이동만으로 인자가 되는 반면, (가)호 발명에서는 모든 자소를 "태이지 휠"에 각인한 결과 "캐리지"의 이동만으로 인자되는 점에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자소를 "태이지 휠"에 초성, 중성, 종성의 순서로 각인하여 인자의 상하 위치를 정하는 방법은 이미 본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나와 있어서 이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위 발명 명세서에 의해 모든 자소를 "태이지 휠"에 각인함으로써 "플래튼"의 구동없이 수평 중심축을 이동하는 방법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인자유형분류나 인자위치의 설정, 구동방법상의 차이에 의해 그 작용효과가 현저하게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본건 발명과 (가)호 발명은 한글인자유형별 인자 중심위치를 세 가지이상의 수직 중심축과 세 가지 이상의 수평 중심축으로 설정하고, 각 인자유형에 해당하는 한글자소의 활자선정에 따라 "캐리지"를 수평 이동시키어 "캐리지"의 후진 없이 수직 중심축의 순서대로 인자한다는 내용의 기술적인 요지가 같은 이상 동일한 발명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발명의 권리범위의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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