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의미
나. 다수의 노동조합위원장 입후보자 중 일부 후보자들이 사퇴한 후 남은 후보자가 사퇴자의 사퇴이유를 왜곡하여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경우, 당해 사퇴자가 그의 사퇴이유를 유인물 배포로 조합원에게 알리는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다. 위 “나”항의 유인물을 휴게시간 중에 배포한 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유인물 배포에 허가제를 채택한 단체협약
판결요지
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나,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조합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출마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다수의 노동조합위원장 입후보자 중 일부만 사퇴하고 복수 이상의 후보자가 남았는데 그 중 한 사람이 사퇴자의 사퇴이유를 왜곡하여 그의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경우, 당해 사퇴자가 그의 사퇴이유를 유인물 배포로 조합원에게 알리는 행위를 하는 것도 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고, 후보자가 한 사람만 남아 가,부의 투표를 하게되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단체협약에 유인물의 배포에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까지 금지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나”항의 유인물 배포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허가가 있었는지 여부만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유인물의 내용이나 배포방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고, 취업시간 아닌 주간의 휴게시간 중의 배포는 다른 근로자의 취업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하거나 구체적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 아닌 한 허가를 얻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을 잃는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대선조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원고가 1989.12.26.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을 징계해고하였는데 부산직할시지방노동위원회가 이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고, 피고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고 전제하고,
나. 나아가 참가인은 1987.8.10.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원고회사 노동조합의 대의원 및 운영위원으로 선임된 사실, 원고회사의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은 조합의 위원장선거를 1989.12.29.에 실시하기로 공고하였고 조합규약에는 위원장에 입후보하는 사람은 조합원 1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중복추천은 무효로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참가인을 비롯한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이 1989.12.14. 등록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조합원추천서 등 위원장 입후보 등록서류를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하였으나 당시 조합의 조합원은 574명이어서 중복추천의 문제가 제기되자 당시 조합의 위원장이던 위 소외 1이 후보등록을 마친 4인의 등록이 모두 무효가 되어 재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조합의 명예도 실추되고 번거로움도 따르는 점을 고려하여 후보등록을 철회하고 등록서류를 반환받아 파기하여 사퇴하였고, 이어 위 소외 2, 참가인도 자진하여 같은 방식으로 사퇴하게 되어 위 소외 3만이 후보로 남게 된 사실, 위 소외 3은 1989.12.19. 07:35경 원고에게 유인물 배포하겠다고 신고한 뒤 같은 날 오전에 원고회사 근로자들에게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 이에 참가인은 위 유인물 내용 중에는 자신 등의 사퇴이유가 위 소외 3을 지지하기 위함에 있는 것처럼 표현된 부분이 있다고 오해하고 위 소외 1에게 함께 이를 해명하자고 요구했으나 위 소외 1이 이를 거부하자 참가인은 1989.12.21. 점심식사 시간에 원고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본사에서는 참가인이 직접, 제2공장에서는 소외 4를 시켜 참가인이 작성한 300여 매의 유인물을 원고회사 근로자들에게 배포한 사실, 위 유인물은 참가인의 사퇴경위설명 및 그에 대한 사과가 주된 내용이나 참가인을 처절하게 쓰러져 피흘린 사람으로 표현하고, 참가인의 목숨을 빼앗아 갈 수는 있어도 의지나 신념 용기까지는 빼앗아 갈 수 없다, 스스로 입후보자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참가인의 사퇴가 타인의 간섭이나 방해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는 내용도 포함된 사실, 이에 원고가 참가인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자 참가인은 배포경위 및 단체협약위반에 대하여 사죄하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참가인의 유인물 배포행위가 “ 노조는 회사구내에 있어서 게시 혹은 인쇄물의 첨부 및 배부토록 하고자 할 때는 1일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원고회사의 단체협약 제14조 에 위반되고, 징계해고사유를 규정한 취업규칙 제94조 제1항 제4호 “회사 내에서 무단으로 문서, 도서 등의 배포나 부착 또는 시위, 집회의 선동, 유언비어 살포 등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참가인이 반성하고 있음에도 참가인을 징계해고 하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기각한 반면, 위 소외 3의 유인물 배포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보고 징계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회사취업규칙 제94조 제1항 단서에는 징계해고사유가 있더라도 범칙행위의 동기, 상황 기타 정상에 따라 해고 아닌 권고퇴직, 강급, 휴직처분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다. 참가인이 배포한 위 유인물은 노동조합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신의 노동조합위원장 입후보 사퇴경위 및 그에 대한 사과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고, 더구나 자신의 사퇴가 자의가 아닌 타인의 간섭 또는 방해로 인한 것이라는 허위의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위 유인물을 배포한 참가인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설사 이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정당”하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참가인이 위 소외 3이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을 오해하여 사퇴경위설명 및 그에 대한 사과를 주된 목적으로 점심식사 시간을 이용하여 위 유인물을 배포하였고, 배포 직후나 징계절차 등에서 반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소외 3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아니한 점 등 해고보다 가벼운 징계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나, 이로 인하여 징계의 양정이 재량의 범위를 넘는 것이 되어 위 해고가 무효인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사유로 말미암아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가 한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였다.
2. 그러나 문제의 유인물(을 제5호증)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취지가 분명하지는 아니하고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어 있기는 하나 참가인의 후보사퇴경위와 조합원이 해 준 추천서를 훼손한 데 대한 해명과 사과가 주된 내용이고, 자신의 사퇴가 사용자인 원고의 간섭이나 방해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나,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조합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9.4.25. 선고 88누1950 판결 ; 1990.8.10. 선고 89누8217 판결 각 참조).
그러므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출마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 당원 1990.8.10. 선고 89누8217 판결 참조), 다수의 노동조합위원장 입후보자 중 일부만 사퇴하고 복수 이상의 후보자가 남았는데 그중 한 사람이 사퇴자의 사퇴이유를 왜곡하여 그의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경우 당해 사퇴자가 그의 사퇴이유를 조합원에게 알리는 행위를 하는 것도 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고, 후보자가 한 사람만 남아 가, 부의 투표를 하게되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 기록을 살펴보면 조합의 규약(갑 제14호증) 제14조, 제15조에는 조합위원장의 당선은 재적인원의 과반수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찬성으로 확정되고 단일 입후보시는 가, 부신임투표로 확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본다면 참가인이 자신이 사퇴한 것이 단독후보자로 남은 위 소외 3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합원에게 알리고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한 것은 조합의 운영위원 및 대의원으로서 그리고 위원장에 입후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의 위원장 선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위원장후보 사퇴에 따른 조합원의 오해를 해명하여 위원장 선거라는 조합내부의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고자 한 행위로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노동조합의 활동을 벗어난 순수한 개인적 활동이라고만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4. 그리고 유인물의 배포에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까지 금지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배포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허가가 있었는지 여부만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유인물의 내용이나 배포방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고, 취업시간 아닌 주간의 휴게시간 중의 배포는 다른 근로자의 취업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하거나 구체적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 아닌 한 허가를 얻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을 잃는 다고 할 수 없다 ( 당원 1988.10.11. 선고 87누14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참가인이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에 원고 회사의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조합원에게 유인물을 단순히 전달만 한 것을 가리켜, 이것이 원고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에 위배된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참가인이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에 과장된 표현이 있고, 개인적인 자기변명을 한 부분이 있으며, 부분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도 전체적인 내용이 위와 같은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5.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