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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0.10 2012구합2106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C그룹의 계열사로 상시 근로자 4,400여 명을 고용하여 D(이하 ‘D’라 한다)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C그룹과 그 계열사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 단위 노동조합이다.

나. 참가인은 2011. 11. 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2011. 8. 26. 및 같은 달 27일 참가인의 유인물 배포를 제지한 행위는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1. 18. 참가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다. 참가인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2. 3. 2.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5. 22.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 참가인의 이 부분 재심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유인물을 배포한 E보안실 앞, F 보안실 앞 장소 등은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원고의 사업장 내이고 유인물을 배포한 참가인의 조합원들은 해고자 또는 휴직자였기 때문에 원고의 허가 없이 임의로 사업장에 출입할 권한이 없다.

참가인의 유인물 배포는 절차와 방법에 있어 취업규칙에서 정한 허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근무 중인 원고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이루어졌다.

그 내용에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참가인의 유인물 배포는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이를 제지한 원고의 행위는 정당한 시설관리권 행사로서 지배개입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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