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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25 2018나578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6. 4. 30.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6. 5. 2. ~ 2016. 5. 20. 사이에 B에 대하여 개인통합세무조사를 완료하였는데, 그렇다면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신고일인 2016. 4. 30., 또는 늦어도 위 세무조사 완료일인 2016. 5. 20.에는 피고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인 2017. 11. 10.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의 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이고, 그 행사에 있어서 민법의 규정과 달리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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