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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39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9. 01: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중랑전화국 사거리 근처 도로에서, 타고 온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옆에 있던 택시기사 D에게 달려 들고, 계속하여 C이 이를 제지하자, ‘씨발 놈아 네가 뭔데 말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C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벌금 500만원 가중인자 : 정복 경찰관에 대한 범행 등 감경인자 : 자백, 초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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