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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26 2019가단2405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피고 B, C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D, E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4, 5,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4,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E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주식회사 F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여 그에 따라 점유한 것이니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보듯이 위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고이므로 소유자가 아닌 주식회사 F과 사이의 그 주장과 같은 약정에 기하여 위 피고들이 점유할 권원을 얻는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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