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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1875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가 2015. 12. 22.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인도완료시까지 점유로 인한 이득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인 C와 자신의 어머니인 D의 대리인인 E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 그로 인한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을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돌려받을 때까지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에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사실 즉, 원고가 소외 E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소외 D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11. 6. 이 법원 2015가단19456호로 위 소외인들에 대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소외 E, D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피고 E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 D에 대하여는 피고 D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12. 22.부터 같은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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