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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22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탑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15:25 경 양주시 고암 길 200 중 흥 S 클래스 101 동 앞 노상에서 아파트 출입구를 향해 시속 약 10 킬로미터 속도로 후 진하였다.

그곳은 아파트 내의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이므로 이를 이용하는 보행자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C(7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위 차량 뒤 범퍼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위 차량 좌측 후륜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원 계의 복잡 분쇄 함몰 골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1. 진단서

1. 담당의사 회 신서, 담당의사 2차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 자가 중 상해를 입었다.

탑 차의 구조상 사고가 야기됐다 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더욱 주의를 기울여 운전했어

야 함에도 부주의했던 잘못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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