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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6가단52762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149,268,325원및이에대하여2016.7.16.부터2016. 11. 29.까지는연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정기용선계약 체결 원고는 2016. 6. 22. 싱가포르 선적 다핀이하오(Da Pin Yi Hao)호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선주인 시콘 쉬핑 코 리미티드(Seacon Shipping Co., Ltd., 이하 ‘선주사’라고 한다)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위 선박을 사용하였다.

위 정기용선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 일일용선료: 미화 3,850달러 (10항) - 용선기간: 대략 약 10-15일 (8항) - 선박 반선장소: 대한민국의 한 안전항 항구(당진항 예정)의 도선사 하선지점 (9항) - 인도 당시 이 사건 선박은 연료유 270톤과 디젤유 55톤을 적재하고 있는바, 용선자(원고)는 반선시 그 사용량에 관한 돈을 용선료와 함께 지불한다.

톤당 가격은 연료유 미화 240달러 및 디젤유 미화 438달러이다.

(12항) - 중개 수수료: 용선료의 2.5% (27항)

나. 사고 발생 및 선박 수리 1) 원고는 2016. 7. 15. 이 사건 선박에 347장의 철 슬라브와 319개의 열연코일 합계 17,021.232톤을 적재하고 당진항 송악부두에 접안하였다. 피고는 2016. 7. 16. 23:20경 위 철 슬라브의 하역작업 중 무게 25톤의 철 슬라브 한 장을 이 사건 선박 3번 홀드 바닥에 떨어뜨렸고, 이로 인하여 3번 홀드의 탱크 탑 철판과 발라스트 탱크의 선저 철판이 손상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 이후 하역작업은 떨어진 철 슬라브를 제거하고 선체상태를 점검하느라 그때부터 2016. 7. 18. 15:00까지 중단되었다가, 재개 후 2016. 7. 19. 21:00 완료되었다.

3) 하역작업 완료 후 이 사건 선박은 2016. 7. 21. 15:00까지 임시 수리를 마치고 같은 날 17:10(협정세계시 기준 08:10) 당진항을 떠나 중국 롱옌의 수리조선소(Qingdao Huahai Ocean Marine Engineering Co., Ltd, 이하 ‘수리조선소’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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