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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1 2019고정829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고 정 829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9. 24. 01:06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스카치 블루 양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양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양주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9. 24. 02:03 경 전 항 기재 술집 계단에서 피해자 E(34 세) 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떠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5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고 정 534 피고 인은 2020. 3. 26. 03:19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 H(17 세) 이 자신들을 찍는 것으로 생각하고 ‘ 우리 찍었냐

’ 고 묻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 H과 옆에 있던 피해자 I( 여, 17세) 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위 마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수레 (80 ×54cm )를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E, C,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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