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263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5. 21:0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2세) 운영의 ‘E’ 호프집에서, 외상으로 양주를 시킨 후 피해자에게 “ 양주를 시켰으니 아가씨를 불러 달라.” 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힌 다음 피해자에게 “ 한 잔해 라, 네 가 어떻게 하 느냐에 따라서 술값을 주고 안 주고가 달려 있다.

위층에 있는 방석집에 가서 20만 원 어치 마시면 뭐든 다 해 주고 서비스가 죽인다.

너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 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9,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늦게 나 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