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8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8.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유흥주점 “C”에서 피해자 D에게 22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 및 유흥접객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148만 원 상당), 유흥접객 서비스(72만 원 상당)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