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89. 8. 22. 육군 사병으로 입대하여 1990. 5. 12. 의병 전역(일병)하였다.
나. 원고는 군에 입대한 후 장교숙소 보일러 병으로 새벽에 숙소에 불을 지피고 통신병으로 밤마다 날을 새면서 전화를 교환해 주는 등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갑자기 쓰러져 군병원에서 3개월 이상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조직검사결과 ‘만성 간염’ 을 진단받고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간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피고에게 2018. 6. 14.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9. 12.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군인으로서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 즉 군 입대 후 장교숙소 보일러 병으로 새벽에 숙소에 불을 지피고 통신병으로 밤마다 날을 새면서 전화를 교환해 주는 등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공상군경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보훈보상대상자법상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18. 07. 30.) - 원상병명 : 만성간염, 만성 활동성 간염 2) 공무상병인증서(보병 제12사단 52연대, 1990.01.03.) - 병명 : 만성 간염 - 전공상 구분 : 비전공상 - 발병경위 : 상기명 사병은 소속대 통신병 직에 제한 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