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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30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0. 23. 자 사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 선수재) 피고인은 2013. 10. 23.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포 교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육군 참모총장 등 군 고위 장군들과 친한 사람을 잘 안다.

청탁에 필요한 돈 1,000만 원을 주면 장군들에게 부탁해서 당신의 사위가 대령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사위가 진급이 되면 수고비로 내가 단장으로 있는 C에 1,000만 원 정도 보시를 해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장군들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사위를 진급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그 교제비 명목으로 100만 원권 수표 10 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2014. 1. 8. 자 사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 선수재) 피고인은 2014. 1. 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 육군 참모총장 측에 부탁하는 것이 힘들게 되었지만 아는 사람 중에 다른 장군과 친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장군에게 부탁하여 사위가 대령으로 진급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청탁에 필요한 돈 2,000만 원을 추가로 주고 수고비는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C에 보시를 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사위를 진급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E)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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