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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08 2015나724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한...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별지 포함)는 다음에서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3쪽 2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 『모두 기각(2014노1876)하였으며, 상고심에서도 2015. 5. 28. 피고의 상고를 기각(2014도15563,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 제1심판결문 5쪽 7행부터 같은 쪽 밑에서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① 피고가 금융기관 또는 배우자 등으로부터 차용하여 원고에게 투입한 가수금, ② 사실과 다르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가수반제받은 것으로 인정된 1,600만 원, ③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거래처 등에 지급한 비용, ④ 원고에게 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에 대한 이자 및 보험계약해지에 따른 손실금, ⑤ 피고가 원고의 보증인으로서 납부한 법인카드대금 및 대출금 등과 이에 대한 이자 등 합계 788,137,792원을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이러한 채권으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함과 아울러 반소로써 원고에게 상계 후 잔존액의 지급을 구한다.』 ▣ 제1심판결문 6쪽 5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수정 『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1)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부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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