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5가단50136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66,198원 및 그 중 20,744,132원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