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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14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1. 23: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금천면 고 동리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나주시청 방면에서 혁신도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h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주변에는 가로 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시야가 매우 좁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1 차로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 F(46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전면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2. 12. 00:32 경 나 주종합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흉부 손상에 의한 심 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도로 양쪽에 나무가 심 어진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에 서 있던 과실이 있었고, 이러한 과실이 사고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 지점에는 가로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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