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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12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H 봉고 3 1 톤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4. 경 서울 동작구 I 부근 이면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은 도로의 교통상황을 살펴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특히 후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자를 세우거나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태만이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뒷편에서 실버 보행기를 밀며 보행하는 J( 여, 81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 자가 도로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도로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사체 검안서

1. 방범용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오래 전의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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