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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16 2019노96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건전한 보험체계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식을 이용하여 이러한 지능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 공판 과정에서 피해 보험사들에게 피해금액 대부분을 배상하고, 대다수의 피해 보험사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2016. 10. 6. 이후의 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6. 7. 7. 이전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8. 8. 21.자 사고에 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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