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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2 2016노1461
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의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부당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면제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판단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검사의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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