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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4 2018노267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는바,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 심의 양형 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아동 ㆍ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 ㆍ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 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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