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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5 2016노1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의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공개ㆍ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2014. 9. 19.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 그로부터 1년이 채 경과하기 이전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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