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8.31 2018나2022648
양수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일부 설시를 추가 또는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2행의 ‘99,596,800원’을 ‘94,296,80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2행의 ‘74,700,000원’ 다음에 ‘(위 가액은 제1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8. 2. 21.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시가가 위 가액보다 더 높았을 것으로 추단할 만한 자료가 없고, 위에서 본 B의 소극재산 가액이 워낙 커서 당시의 정확한 시가 산정 여부가 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는 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편의상 위 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시가로 본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행부터 제2행까지의', ④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