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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437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1. 17:1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대구 수성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에서 천원 권 6매를 주며 방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천원권이라면서 수차례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내가 만원 짜리를 주지 않았느냐"는 등으로 약 50분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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