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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5.10 2013고단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21.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금왕주공3단지 앞 주차장에서 같은 리 금왕연합정형외과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소유인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회의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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