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52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28』 피고인은 2016. 2. 10. 03:1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그 곳 진열장에 있던 시가 3,100원 상당의 미니 비엔나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초코 다이제 스티브 1개, 시가 1,300원 상당의 바나나 우유 1개 등 합계 6,900원 상당을 점퍼 속에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307』 피고인은 2016. 3. 28. 13:15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마트’ 매장 안에서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650원 상당의 ‘ 오뚜기 3분 미트 볼’ 즉 석식품 1개, 시가 약 1,000원 상당의 ‘ 아침에 주스’ 음료수 1개를 호주머니에 넣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 화면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기는 하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노숙을 하며 배가 고파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 품이 비교적 소액이고, 2016 고단 1307 사건의 경우 그 자리에서 피해 품이 회수된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