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막국수 제조ㆍ판매업 및 그 가맹점 모집ㆍ운영업을 하기 위하여 별지 1 기재 간판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 부산 동래구 C에서 ‘D 동래본점’이라는 상호로 막국수 영업을 개시하였고, 2016. 1.경 소외 E과 ‘D 화명점’ 가맹점 계약을 맺었다.
원고는 2020. 2. 16. 및 라는 상표에 대한 등록결정을 받았다.
나. 한편 피고는 2019. 2.경부터 김해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막국수 영업을 개시하였고, 2019. 3. 7. 이라는 상표에 대한 등록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3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의 간판, 매장 인테리어를 모방하여 마치 원고와 관련이 있는 영업인 것처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 다목, 카목을 위반하였으므로 별지 1 기재 간판 1, 2 및 별지 2 기재 각 매장 인테리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각 간판 및 각 매장 인테리어를 내용으로 하는 광고선전물, 거래서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위 각 간판, 위 각 매장 인테리어 및 이를 내용으로 하는 광고선전물, 각종 장부, 거래서류를 폐기하여야 하며,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청구취지 제1항, 제3항, 제4항). 나.
따라서 피고는 별지 1 기재 각 간판 및 별지 2 기재 각 매장 인테리어 중에서 서체를 인쇄, 배포, 전시, 광고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서체를 내용으로 하는 위 각 간판, 각 매장 인테리어, 광고선전물, 각종장부, 거래서류를 폐기하여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