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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3 2019가합48086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막국수 제조ㆍ판매업 및 그 가맹점 모집ㆍ운영업을 하기 위하여 별지 1 기재 간판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 부산 동래구 C에서 ‘D 동래본점’이라는 상호로 막국수 영업을 개시하였고, 2016. 1.경 소외 E과 ‘D 화명점’ 가맹점 계약을 맺었다.

원고는 2020. 2. 16. 및 라는 상표에 대한 등록결정을 받았다.

나. 한편 피고는 2019. 2.경부터 김해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막국수 영업을 개시하였고, 2019. 3. 7. 이라는 상표에 대한 등록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3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의 간판, 매장 인테리어를 모방하여 마치 원고와 관련이 있는 영업인 것처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 다목, 카목을 위반하였으므로 별지 1 기재 간판 1, 2 및 별지 2 기재 각 매장 인테리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각 간판 및 각 매장 인테리어를 내용으로 하는 광고선전물, 거래서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위 각 간판, 위 각 매장 인테리어 및 이를 내용으로 하는 광고선전물, 각종 장부, 거래서류를 폐기하여야 하며,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청구취지 제1항, 제3항, 제4항). 나.

원고가 사용하는 서체는 원고의 영업을 위하여 특별히 개발한 것으로 원고가 저작권을 갖고 있음에도 피고는 위 서체를 임의로 간판에 사용하고 상표로 등록하였으므로 저작권법상표법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1 기재 각 간판 및 별지 2 기재 각 매장 인테리어 중에서 서체를 인쇄, 배포, 전시, 광고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서체를 내용으로 하는 위 각 간판, 각 매장 인테리어, 광고선전물, 각종장부, 거래서류를 폐기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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