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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9 2020고단5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통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보내게 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인출책 내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며, 인터넷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각 구성원이 서로를 잘 모르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채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차비 등 경비 외에 일당으로 10~2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2019. 5.경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여부에 관한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간단한 메신저 대화 외에 대출회사 입사를 위한 구체적인 채용절차가 없었으며, 대출금 회수 방식이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비정상적이고, 대출금을 회수한다고 하면서도 입금증 내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않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위 제안을 그대로 승낙하였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11. 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음 날 오전에 안성시 C으로 이동하여 현금 2,000만 원을 받아 무통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아 2019. 11. 6. 오전경 안성시 D에 있는 E약국 인근으로 가서 대기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F(남, 39세)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줄 수 있다.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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