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8고단8675]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기본급 일당 10만 원, 인센티브, 교통비, 식비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20.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D에서 고금리로 1,1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바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해주면, D 대출금을 상환한 후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1,000만 원, E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계좌명의자 E으로 하여금 위 피해금원 중 1,000만 원을 직접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J 메시지로 “인천 부평구 동암역 및 K에서 E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인천 부평구 동암역 인근 노상에서 E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그 중 47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같은 날 13:30경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495만 원을 전달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단1617]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기본급 일당 10만 원, 인센티브, 교통비, 식비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