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을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216』 피고인 B은 2012. 11. 24. 01:00-03:00경 사이에 부산 남구 I 2층 소재 J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E(44세) 등과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속칭 목카드(특수렌즈 없이 카드 뒷면에 새겨진 문양 및 숫자를 볼 수 있는 카드)를 이용하여 사기도박한 사실을 발각하였고, 이후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C와 피고인 D 및 K과 함께 현장에 오게 되었다.
위 피고인들은 K와 함께 그 무렵 피해자가 사기도박한 약점을 이용하여 합의서 명목으로 서류를 작성토록 한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K와 함께 같은 날 03:00경 위 도박장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사용한 목카드 중 여러 장을 가위를 이용하여 반으로 자르면서 사기도박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하다는 취지로 “감정을 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사기도박하는 새끼 잡아넣어야 된다. 신고해서 사건 만든다. 씨발놈아 무조건 구속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사기도박으로 인해 마치 거액의 돈을 잃은 것처럼 ‘6,000만원 잃었다.
그 돈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이후 피고인 C, 피고인 D 및 K가 번갈아 가며 ‘합의는 6천부터 시작이다.
내일 연락한다.
사람 보낼테니 따라 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같은 날 12:00경 위 J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집밖으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D이 운전하는 L SM7 차량에 피고인 C가 동석한 상태에서 뒷차석에 태웠다. 이후 피고인 C은 목소리를 깔며 피해자에게 ‘합의 안보면 학교 간다.
좋게 해결하자’라고 겁을 주면서 ‘사기도박이 발각 되었다.
현금 6,000만원 합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