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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1832 판결
[강간치상,강간미수][집39(4)형,725;공1991.12.15.(910),2873]
판시사항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고 콧등이 부었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또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경우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강간하려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몇 차례 때려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고(흘린 코피가 이불에 손바닥 만큼의 넓이로 묻었음) 콧등이 부었다면 비록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또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몇 차례 때려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고 콧등이 약간 부은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이와 같은 상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정도로서 이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보기 어려우므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강간미수죄만을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고(기록에의하면 흘린 코피가 이불에 손바닥만큼의 넓이로 묻었음을 알수 있다) 콧등이 부었다면 비록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또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처가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하겠다.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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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4.19.선고 91노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