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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3769 판결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1.12.1.(909),2691]
판시사항

명시적인 명의신탁의 계약은 없었다고 하여도 묵시적인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그의 장남인 피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원고 소유의 대지 위에 원고의 자금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제3자의 가압류촉탁 등기가 있어 그 후 피고 명의로 보존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는 이 사실을 알고도 근래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소유이고, 원·피고 사이에 명시적인 명의신탁의 계약이 없었다고 하여도 묵시적인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풍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오상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먼저 피고소송대리인 이영섭, 김태현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4,6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리고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아서,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1970년경 그의 장남인 피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원고 소유의 대지위에 원고의 자금으로 신축한 것인데 제3자의 가압류촉탁등기가 있어 1975.2.20. 피고 명의로 보존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는 이 사실을 알고도 근래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소유이고, 원ㆍ피고 사이에 명시적인 명의신탁의 계약이 없었다고 하여도 묵시적인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다.

원심은 원ㆍ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의 합의 또는 추인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추인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나 원심이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다고 본 판단이 옳은 이상 추인이 있었다는 판단부분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

3. 원고는 제1심의 7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89.11.23.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자금으로 원고가 건축한 것이라고 명시하여 주장한 바 있으며, 원심이 나아가 그 공사비가 구체적으로 얼마였는지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제1심이 이에 관한 석명을 한 바 있었는데 원고가 이를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 자체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138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채증법칙에 위배되고 명의신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3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는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자금으로 원고가 건축한 원고의 소유인데 그 건축허가와 등기만 피고 명의로 된 것으로서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는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가 그렇고 이 주장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공사비용이 얼마였는지, 가압류채권자가 누구이고 그 채무액이 얼마인지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 부분 사실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였다고 하여 공격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제5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을 제13호증의 1,2는 등기부등본으로서 원심의 사실인정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갑 제13호증의 1 내지10)도 원심의 사실인정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없다.

피고 소송대리인 신정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명의신탁계약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판단을 잘못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이유의 모순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증여하거나 분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소론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아도 그러하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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